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(문단 편집) === 제5조 침략전쟁 부인, 국군의 사명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,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. }}} 제1항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위 제3조에서 영토까지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전쟁을 "일으킬 수 없는"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침략이라는 자체가 정당한 명분없이 타인의 국토를 쳐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있으므로 정당한 명분만 있다면 공격적인 전쟁이나 혹은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.[* 예외적으로, 유사시 한국군의 북한지역 진출은 앞의 제3조, 제4조와 연관지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.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'에 [[반국가단체|반하는 세력]]을 억제하기 위한 '대한민국 영토' 내 군사 재배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. 이 관점'''만''' 놓고 볼 때는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는데, 헌법 제3조와 엮으면 인민군이 38선 이남으로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38선 이북 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무단점거하는 것이기에 북으로 가서 그들을 소탕하는 것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즉, 미래에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제2의 6.25가 발발하는 것은 한국 헌법 제5조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.] 제2항은 [[문민통제]]의 원칙을 담고 있다. 군사[[쿠데타]]로 인한 정권 장악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을 한정한 것이다.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성향의 정부, 대통령이 집권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,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(선거)를 따라 [[통수권]]을 부여한 대통령,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직속상관의 적법한[* 명백히 위헌/위법적인 명령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.] 명령에 따라 국토방위의 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. 군의 정치적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금지된다.[* 이와 관련하여 [[군형법]]은 제정 당시부터 정치관여죄도 규정하고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